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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체험학습

“나가면 다칠라” 학교 밖 교육활동 ‘스톱’ / 교육 관련 행사·체험활동 줄줄이 취소

“나가면 다칠라” 학교 밖 교육활동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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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세월호 사고 이후 진로탐색·수련회도 줄줄이 막혀

ㆍ“야외활동 금지만이 대책 아니다” 교육적 우려 제기

서울 도봉구의 ㄱ중학교는 오는 6월에 가기로 한 1·3학년 수학여행을 지난 18일 포기한 뒤 2학년의 창의체험학습도 취소를 검토 중이다. ㄴ교감은 “특정 학년만 따로 움직이기 어려워 2학년의 창의체험학습도 취소될 것 같다”며 “2학기에도 야외활동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강북 지역 ㄷ중학교도 2·3학년의 수학여행과 수련회를 모두 무기 연기했고 1학년 체험학습도 취소했다. 진로탐색·자유학기제 시범학교라는 이름이 무색해질 지경이 된 것이다. 교육청은 일일 체험활동은 학부모 의견을 들어 학교장이 판단하도록 했지만 당장 중간고사 기간이 코앞으로 닥쳐 이 기간 체험활동 예정이었던 1학년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을 새가 없었다.

부산과 일본 후쿠오카(福岡)의 하카타(博多) 구간을 연결하는 한·일 여객선의 예약 취소도 잇따르고 있다. 대형 페리 카멜리아를 이용해 한국의 5개 고등학교가 가려 했던 일본 수학여행이 취소됐다. 속초와 양양 지역의 초·중·고교는 수학여행과 수련회, 소풍 등이 모두 취소된 상태다.

교육부 지시로 지난 21일 1학기 중 수학여행이 전면 중지된 데 이어 전국 초·중·고의 체험활동이 파행하고 있다. 안전을 담보해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한 수련활동뿐 아니라 교내 체육대회, 소풍, 진로체험, 동아리 관련 활동 등의 일일 체험활동까지 줄줄이 취소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숙박형 체험학습과 수련활동은 당분간 보류하고 추후 교육청의 안내에 따라 실시토록 했다. 일일 현장체험은 학부모 의견을 들어 학교장이 판단토록 공문을 보냈지만, 교육현장에선 ‘취소 바람’이 거센 것이다.

교육현장에서는 야외 교육활동 자체가 사라질 ‘잔인한 봄~여름’에 대한 교육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서울 ㄹ고 교사는 “체육대회나 동아리축제 등 1학기에 예정된 모든 활동이 취소됐다”며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인천의 ㅁ고 교사도 “교내 체육대회까지 연기되며 학생들의 실망이 매우 크다. 2학기 수학여행도 보류되면서 ‘어른들 잘못인데 왜 우리가 피해봐야 하느냐’는 아이들에게 할 말이 없다”고 했다.

경기 ㅂ중 교사는 “일일 체험학습까지 대부분의 학교에서 취소하다 보니, 각종 특색사업들이 없어지고 학사일정들이 펑크가 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박범이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세월호 참사의 기억이 너무 강해 1학기 수학여행 금지에 대해 안도하는 학부모들이 있지만, 수학여행 금지가 근본대책이 될 순 없다”며 “각종 체험학습의 교육적인 효과를 완전히 틀어막는 우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송현숙·김지원 기자·도쿄 | 윤희일 특파원 song@kyunghyang.com>

 

 

 

교육 관련 행사·체험활동 줄줄이 취소


<여객선침몰> 안산에 켜진 2천여개의 촛불 (안산=연합뉴스) 특별취재팀 = 단원고 재학생과 동문회는 19일 오후 8시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화랑유원지 내 계단식 원형 광장에서 촛불 희망 기원행사를 마련했다. 사고 다음날 500여명이 학교 운동장에서 시작한 첫 침묵의 기도와 18일 1천여명의 편지 낭독에 이은 세 번째 기원행사다. 2014.4.19 <<지방기사 참조>> young86@yna.co.kr

교육당국, 수학여행 중지에 따른 일선학교 위약금 발생 여부 조사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여객선 '세월호' 참사로 교육부가 올해 1학기 초·중·고교 수학여행을 전면 중단한 가운데 교육당국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와 체험활동도 잇달아 취소됐다.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 예정된 '2014 고교생 나라사랑 현장 체험교육'을 잠정 중단한다고 23일 밝혔다.

고교생 나라사랑 현장 체험교육은 서울·인천·경기·충남·대전·세종 지역 고교생을 대상으로 철원군 제2 땅굴, 철원 평화전망대, 백마고지, 연천군 평화안보교육관 등을 찾는 프로그램이다.

교육부는 체험교육을 신청한 42개교 중 우선 이달부터 오는 8월 말로 예정된 21개교는 참여를 잠정 중단하고 나머지 21개교는 추후 시행 여부를 정해서 알려주기로 했다.

시·도 교육청에서도 각종 행사와 연수를 연기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제1회 비만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2014 누리과정 수업연구회 1차 협의회를 잠정 연기한 데 이어 오는 24일 어린이 활동공관 담당 공무원 교육, 오는 25일 학부모 대상 식품 알레르기 교육 등도 당분간 시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국 교육(지원)청 진로담당 장학사 워크숍 등 전국 단위 행사도 모두 미뤄지거나 취소됐다.

교육당국은 또 일부 학교에서 수학여행 중단으로 위약금을 물 소지가 있는지 파악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서는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 사정에 의해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으로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여행조건이나 요금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가 고시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숙박여행인 경우 국내여행은 여행 시작 5일 전, 국외여행은 30일 전 통보하면 위약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해당 기준보다 임박해서 수학여행을 취소했거나 기타 이유로 여행업체에서 위약금을 돌려주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실제로 위약금을 물게 된 학교가 있는지 조사에 나선 것이다.

당국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나 학부모가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계약서 검토, 법률적 지원, 학교와 업체 간 중재 등 다양한 방법을 마련할 방침이다.

e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