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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修能 직전까지 진도 나가라는 '先行학습금지법'

修能 직전까지 진도 나가라는 '先行학습금지법'


 


[입시 앞둔 高校 "미리 가르치는 게 관행… 현장 너무 몰라"]

교육과정 3년으로 돼 있지만 2학년까지 교과목 다 배우고 3학년 땐 EBS 문제풀이 집중

"대도시선 학원이라도 가지…" 지방 일부 고교 입시 큰 차질


"고등학교에선 수능에 대비하기 위해 2학년 때 3학년 내용을 앞당겨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입시는 그대로 두고, 하지 말라고만 하면 학교들이 난리 나지 않겠어요?"(서울의 A고 3학년 담임교사)

지난달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일명 '선행학습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해 현재 교육부가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혼란스럽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특별법은 학교에서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을 가르치거나 시험에 출제하는 것을 금지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 법이 시행되면 가장 곤혹스러운 곳은 대학 입시를 코앞에 둔 고등학교다. 고등학교 교사들은 "지금 법대로 하면 고등학교에서 편법이 난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입시 준비는 어떻게 하라고"

고등학교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기 위해 3년 과정으로 편성된 교육과정을 앞당겨 가르치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있다. 수능 시험을 11월 중순에 치르기 때문에, 늦어도 3학년 1학기까지는 3년간의 진도를 다 마쳐야 수능에 대비할 수 있다. 진도를 빨리 나가고 문제 풀이를 많이 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많은 학교가 3년 교육과정을 3학년 1학기 또는 2학년까지 다 배운다. 예컨대 현재 고2 이과 수학 교육과정의 경우 고1 때는 수학, 고2 때 수I과 수II, 고3 때 적분과 통계·기하와 벡터로 짜놓고, 실제로는 1·2학년 때 3학년 과정까지 다 가르치는 것이다. 수능 문제가 EBS 교재에서 70%가량 연계해 출제되므로 3학년 때는 EBS 교재 등 문제 풀이에 열중하는 것이 고3 교실의 현실이다. 하지만 선행학습 금지법에 따르면 앞으로 이런 교육이 모두 금지된다.

강원도의 한 고교 수학 교사는 "입시는 그대로 두고 학교에서 선행교육만 하지 말라는 것은 현장을 너무 모르는 얘기"라며 "대도시 학생은 학원이라도 가겠지만, 우리처럼 사교육 없이 학교에서 입시를 대비하는 지방 학생들에겐 치명적인 규제"라고 말했다. 선행학습 금지법은 정규 수업뿐 아니라 방과 후 수업에서도 보충 수업을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일반고의 불만이 특히 크다. 일반고는 자율형사립고처럼 교육과정 편성에 자율권이 별로 없어 대학 입시에서 비중이 큰 국·영·수 과목을 정규 수업에 많이 편성하기가 어렵다. 이 때문에 방과 후 수업에서 심화 교육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마저 금지되기 때문이다.

◇딜레마에 빠진 정부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교육부에 "3학년은 선행학습 금지법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교육부가 고3만 선행학습 금지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3학년을 예외로 하면, 3학년 2학기 교육과정을 1학기 때 앞당겨 배우는 것을 정부가 허용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선행학습 금지 정책과 별개로 '학년 말 학사 과정 정상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수능 이후 학교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파행적인 현상을 정상으로 돌려놓겠다는 취지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11월인 수능 시험을 최대한 연말로 미뤄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김연주 기자]

[최윤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