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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 날씨라는데"…수능 시험장에 무릎담요 가져가도 될까?

"영하 날씨라는데"…수능 시험장에 무릎담요 가져가도 될까?

[머니투데이 모두다인재 조영선 기자][수능 준비물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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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수능 당시 담요를 들고 있는 카라 강지영/사진=홍봉진 기자
"수능 시험 때 무릎담요 가져가도 돼요?, 시험 중에 초콜릿을 먹어도 되나요?"

수능을 이틀 앞두고 수험생 커뮤니티는 준비물과 유의사항에 대한 질문으로 북적인다. 많은 수험생들이 수능시험 물품사용 여부나 주의점에 대해 궁금증을 갖고 있지만, 인터넷에서는 일부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떠돌아다녀 머릿속이 혼란스럽다.

11일 수험생들이 많이 궁금해 하는 질문을 모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직접 답변을 구해봤다.

먼저 수능시험 때 무릎담요를 가져가도 되냐는 질문의 답변은 '가능하다'이다. 무릎담요는 기본적으로는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은 아니다. 하지만 부정행위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독관 확인 후 사용할 수 있다. 시·도에 따라서는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감독관의 확인 하에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담요뿐만 아니라 귀마개 등의 개인 물품도 마찬가지다. 휴대용 전화기, 웨어러블 기기, 디지털 카메라, MP3 플레이어, 전자사전 등 휴대 자체가 금지된 물품 이외의 개인 물품은 감독관의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다.

시험 도중 초콜릿, 떡 등 간단한 음식을 먹어도 되는지에 대한 답변은 '원칙적으로 금지'다. 시험 도중 음식물을 먹을 경우 다른 수험생에게 역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삼가야 한다. 굳이 먹어야 할 경우에는 작은 초콜릿 등을 포장지를 미리 없애 준비한 후 조용히 먹는 것이 낫다. 물론 간식은 쉬는 시간에 미리 먹어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또한 수능 시계에 대한 질문도 이어지고 있다. 시중에서 '수능시계'의 이름을 붙여 파는 제품을 사용해도 되냐는 것. 평가원은 수능용 시계로 '시각표시와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되지 않은 제품'을 규정하고 있다. 일일이 기능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특정한 제품을 말할 수 없지만 규정을 어기지 않으면서 스톱워치, 문항번호 표시, 날짜 표시 등 기타 기능이 포함되지 않은 시계라면 괜찮다는 답변이다. 디지털시계도 수능 시계로 허용되지만, 규정을 어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아날로그시계는 초침 소리가 적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학생증을 신분증 대신 사용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고등학생만 허용'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고등학교 재학생만 해당되며 학생증에 이름, 주민번호 등이 나와 있는 경우에는 신분증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되도록 국가 신분증으로 규정하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을 지참하는 것이 좋다. 대학생의 경우 대학교 학생증에 주민번호가 나와 있어도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규정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흡연구역 설정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성인 수험생 중 흡연자의 경우 휴식 시간에 이용할 흡연 구역을 고민하는 사람이 많았다. 하지만 평가원은 "학교는 전 구역이 금연구역"이라며 공식적으로는 흡연 구역이 지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담배는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은 아니지만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은 아니다. 따라서 시험 시작 전 가방 제출시 함께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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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다인재 조영선기자 sun100@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