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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고3, 수능 보기 전 진도 나갈 수 있다

고3, 수능 보기 전 진도 나갈 수 있다

- 교과목 편성 학기단위→학년단위 고3만 예외
- 교육부 ‘선행학습 금지법 시행령’ 입법 예고
- 대학별 고사서 법 위반 시 정원감축 등 제제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고고 3학년 교과목 편성 방식을 현행 ‘학기 단위’에서 ‘학년 단위’로 변경하기로 했다. 오는 9월 선행학습 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수능시험 대비가 가능하도록 고3 교육과정 편성에서의 유연성을 확보해 준 것이다. 대신 대학별고사(논술·면접·구술 고사 등)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출제될 경우 입학정원 감축 등 제재조치가 내려진다.

교육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학습 금지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에는 고3 교육과정을 탄력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학기 단위’ 교과목 편성 방식을 ‘학년 단위’로 변경한 것이다. 선행학습 금지법이 수능시험을 대비해야 할 고3 교육과 맞지 않다는 그간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인 결과다.

류정섭 교육부 공교육진흥과장은 “앞으로는 고3 교과목을 학년 단위로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2학기 시작 전에 수능 출제범위인 고교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학습이 가능하다”며 “방과후교실이나 방학을 이용해 3학년 전 과정을 11월 수능시험 전에 다 배울 수 있다”고 말했다. 고3의 경우 2학기 시작 전 수능 출제범위에 해당하는 고교 전 과정을 교육할 수 있다는 뜻이다.

대학 입학 시 학교별로 보게 되는 논술·면접·구술 고사 등에서는 전형 종료 후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선행학습 영향평가란 대학별 고사 등이 정해진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됐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다.

시험에 응시한 학생 대상 설문조사나 시험문항에 대한 전문가 점검을 통해 법 위반 여부를 판별한다. 만약 선행학습금지법 위반이 확인됐을 때는 행·재정적 제제가 가해진다. 1차 불이행 시에는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모집중단 조치를 받는다. 또 향후 1년간 정부 지원사업 신청이 제한된다. 2차 불이행 때는 입학정원의 10% 내에서 정원감축이 이뤄지며, 향후 3년간 재정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없다.

특수목적고나 자율형 사립고도 입학전형 후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최종 합격자 발표 일부터 20일 이내에 영향평가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교육감은 학교별 평가 결과를 60일 이내에 공표해야 한다.

특목고나 자사고도 선행학습 금지법을 위반했을 때는 제재를 받는다. 선행교육 금지 조항(8조1항)을 위반했을 때는 학교운영경비의 5~10%가 삭감된다.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금지 조항(8조2항)을 위반했을 때도 학교운영비의 10~20%가 삭감될 수 있다.

류정섭 과장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금지 조항은 일반고·특목고·자사고 모두 적용되며 특히 입학전형 시 선행학습영향평가 의무 실시 등의 규제는 특목고와 자사고가 주요 대상”이라며 “특히 자사고의 경우 5년 단위로 받는 운영성과 평가에서 입시위주·선행교육 실시 등이 적발될 경우 일반고로 전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시행령은 오는 10일부터 4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규제심사·법제심사를 절차를 거쳐 법 시행 일인 9월 12일 이전에 확정 공포된다.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요.(자료: 교육부)


신하영 (shy11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