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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사시대신 로스쿨로… 법조인 양성코스 혁명적 변화

사시대신 로스쿨로… 법조인 양성코스 혁명적 변화
조선일보 | 기사입력 2007-07-04 03:30 | 최종수정 2007-07-04 13:06 기사원문보기

로스쿨·사립학교法 심야 국회통과 로스쿨 졸업 후 시험 통과하면 변호사 자격 탈락 대학들 반발·입학정원 문제 해결 과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률안이 상정된 지 22개월 만에 국회를 통과, 사법고시 중심의 법조인 양성 제도가 해방 이후 처음으로 완전히 바뀐다.

앞으로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인이 되려면 사법시험이 아니라 로스쿨을 졸업한 후 자격시험을 치러야 한다. 로스쿨에 입학하려면 법학적성시험(LEET)을 치러야 하고, 사법고시와 사법연수원은 일정한 기간 로스쿨과 같이 운영되다가 폐지된다. 법원과 법무부는 판사와 검사를 선발할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이르면 2009년 문 열 수 있어

로스쿨법이 처음 국회에 상정될 때는 2008년 3월에 개교를 목표로 했으나, 지금까지 계속 미뤄져 왔다.

교육부는 앞으로 대학들로부터 로스쿨 설치 인가 신청을 받고 8월부터 현장 조사를 포함한 심사에 들어간 뒤 내년 3월까지 설치 인가 대학을 예비 선정할 계획이다. 내년 10월쯤 로스쿨 설치 학교를 최종 인가한다.

현재 로스쿨을 준비하는 대학은 전국 97개 법대 가운데 40개다. 교육부에 따르면 40개 대학 전체가 로스쿨에 투자한 돈은 지금까지 약 2000억원이다. 또 앞으로 투자가 결정된 금액만도 1700억원에 달한다.

올 연말까지는 법학적성시험 문항 개발과 모의시험 등이 실시되고 내년 8월쯤 제1회 법학적성시험이 시행된다. 이 일정대로 진행되면 2009년 3월 국내 첫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원한다.


◆대학 선정과 입학 정원이 남은 과제

앞으로 남은 쟁점 중 큰 것은 어느 학교에 로스쿨을 설치하고, 입학정원을 몇 명으로 정할 것인지다.

로스쿨을 설치하려는 대학은 최소 전임교원 20명 이상을 확보해야 하고 교원 1인당 학생수는 15인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로스쿨을 준비해온 40개 대학 중 일부만 인가를 내주고 상당수는 탈락할 것이 뻔하다. 탈락 대학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또 하나의 난제는 입학정원 문제다. 학교 입장에서는 학생수가 많을수록 좋고, 법조인들은 지금보다 더 많은 변호사가 배출되면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가급적 적은 숫자를 원했다. 대학측은 최소 2000~ 3000명을, 법조계는 1000명을 약간 웃도는 숫자를 요구했다. 로스쿨의 입학정원은 교육부장관이 법원, 법무부, 대한변협, 한국법학교수회 등과 협의하여 정한다.

정원이 정해지면 법학교육위원회가 구성된다. 위원회는 로스쿨 설치인가 심사, 인가기준 심의 등을 한다. 위원회는 법학교수 4명, 법조계 4명, 공무원 1명, 일반인 2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로스쿨은 3년제 전문대학원 석사과정으로 4년제 일반대학이 로스쿨 설치를 신청하면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최종 인가한다. 로스쿨이 설치되는 대학의 학부과정 법학부(혹은 법학과)는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