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1/22 썸네일형 리스트형 우리는 못하는 건설현장의 ‘적정 임금’ 우리는 못하는 건설현장의 ‘적정 임금’ |기사입력 2015-01-22 07:02|최종수정 2015-01-22 07:39 요즘 청년 일자리 부족 문제가 사회적 관심이죠. 이같은 문제를 다룬 라는 칼럼이 KBS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일종의 보충편으로 저는 미국의 예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몇 년전 취재차 미국 뉴욕의 경찰서 신축 건설현장을 찾았습니다. 공사장 출입구에 아래 사진과 같은 ‘Prevailing wage'(적정 임금) 라는 일종의 노임 단가표가 붙어있더군요. 목수의 시간당 노임은 $44, 배관공은 $50 등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만약 건설사가 이 임금을 주지 않을 경우 주정부에 신고하라고 전화번호도 적혀 있더군요. 미국의 모든 공공 건설현장 입구에는 이같은 Prevai..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