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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시

지방 의·치대·한의대, 지역학생 30% 선발

지방 의·치대·한의대, 지역학생 30% 선발


 


올해부터…강원·제주는 15%

[ 정태웅 기자 ] 올해부터 지방의 의·치대와 한의대 등은 모집정원의 30% 이상을 해당 지역 고교 출신자로 뽑아야 한다. 또 공공기관과 기업은 대졸자 신규 채용 인원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육부는 지방인재 전형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지방대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시행령안을 1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방대육성법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오는 7월29일부터 효력을 발휘함에 따라 구체적인 대입 선발 비율 등을 시행령에 담은 것이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지방대의 의과·한의과·치과·약학대 등은 전체 모집정원의 30% 이상을 지역 출신 고교 졸업자로 선발해야 한다. 법학·의학·치의학·한의학 전문대학원도 모집 인원의 20% 이상을 해당 지역 대학을 졸업한 학생 가운데 뽑아야 한다.

지역 범위는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강원권 제주권 등 6개 권역으로 구분했다. 단 강원권과 제주권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학부는 15% 이상, 전문대학원은 10% 이상으로 낮췄다. 또 한의학전문대학원은 부산대 한 곳에만 개설돼 있는 것을 고려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모든 지방권역에서 20%를 선발할 수 있다.

공공기관·기업 지역인재 채용 땐 예산 지원

시행령은 공공기관과 기업(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이 대졸자 신규 채용 인원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고 국가와 지자체는 이런 공공기관과 기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규정했다. 또 정부 각 부처가 소속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의 20% 이상을 지방대 교수로 임명토록 했다.

시행령안은 이 밖에 교육부 장관이 지방대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소관 정책 또는 법령이 지역인재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지역인재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 장관이 지방대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대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우수한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지방대의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령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 경기 인천지역 학생들은 ‘수도권 역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모씨(25·서울 S대)는 “전북이 고향인데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했다고 공공기관이나 기업 입사에서 불이익을 받게 됐다”며 반발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